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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오픈 절차(서류)및 오픈후 준수사항(지켜야할법)

 

1.영업허가를 받기위한 교육필증이 필요한데요,

월,수,금 오전 9시에 접수하여 오후4시까지 교육합니다.
1호선, 종로5가역 2번출구로 나가 도보로 3분거리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으로 가면 되구요,

준비물은 본인 증명사진, 주민등록증, 교육비 18000원이며

반드시 사업자등록할 본인이 교육에 출석해야 합니다(02-3672-3234,자동응답전화)


2.교육필증을 받았으면 관할구청 위생과로 가서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청 위생과는 강남보건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우있게 이틀에서 사흘정도 잡아야 합니다.

준비물은 교육필증, 인지대(소액), 주민등록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3.영업허가증을 발급받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역시 관할 세무서(저같은 경우는 강남세무서)에

영업허가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주소가 기입되어있어야 겠지요),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가면 있습니다.)하여 신청하면

짧으면 2-3일 길면 10일 정도면 나옵니다. 평균 1주일 정도 잡으면 되겠지요.


4.사업자 등록이 나오고 공사가 끝나기 적어도 10일 전에 신용카드단말기 회사와 계약해야 합니다. 늦게 떨어지는건 열흘 정도 걸리니깐요, 꼭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5.인테리어 공사시에는,

지원받을수 있는 물품들을 미리 확인 하여서 인테리어 담당자에게 자리와 치수를 넘겨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류회사에 일정금액 거래액을 제시할 경우(그 금액에 따라) 제빙기나 맥주냉장고 등을 지원받을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괜히 공사 끝나고 사이즈 안맞는 제빙기나 냉장고를 지원받으면 낭패겠지요.


6.영업을 시작하고서는 아가씨를 고용하건, 옆에 앉히건 하는건 전적으로 업주의 일이지요. 물론 불법으로 보면 당연히 불법입니다.

빨간불에 길 건너가는 거 불법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7.직접 일을 다 맡아서 하실것이 아니라면, 유능한 지배인(실무 책임자)을 미리 구하셔서 인테리어공사시 감리(?)도 시키고, 기물등 구입할때도 괜히 쓸데없는 지출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인원도 구하고, 주류업체 콘택도 시키고..등등의 일을 일임하는게 좋습니다.

어짜피 일할 사람 미리 구하고 그기간 급여를 일정부분 지급한다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싫어할 이유가 없을뿐더러

님의 입장에서도 쓸데 없는 지출(금전적으로나 시간, 정신적으로)을 줄일수 있게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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