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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많이 접한 단어들인데

그 뜻을 정확히 모르기에 검색해본 단어들이다.

 

함 적어본다.

 

[기시감]

기시감() 또는 dejavu 현상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단어는 프랑스에서 에밀 보아락(Emile Boirac 1857-1917)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deja는 '이미(already)' vu는 '보았다(seen)'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데자뷔" 혹은 기시감()의 축자적 의미는 '이미 보았다' 즉, 처음 접하게 되는 사물이나 풍경 또는, 사건인데도 예전에 보았던(겪었던)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인류에게 이런 현상의 경험은 비교적 보편적으로 일어나나, 경험 당시의 비현실적 느낌이나 신비감 때문에 문학에 있어서 중요한 소재로 작용하기도 한다. 과거에 예지했던 미래의 현실화, 혹은 예지몽()의 현실화나 초월적인 예지능력의 입증이라는 차원에서 낭만적 신비주의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인간의 착각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인간은 어떤 것을 보았을 때, 사물의 세세한 면보다는 전체적인 모습이나 한 특징을 가지고 기억을 한다. 심리적, 육체적으로 피로할 때 가끔씩 그 기억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처음 보는 것인데도 이미 겪었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 이미지나 특징들이 부합되게 되면 우리의 뇌는 '아 내가 보았던 거네!' 또는 '이거 언제 한번 경험해 봤던 것 같은데...'라고 느끼게 되며, 이게 바로 기시감의 정체이다.

또 다른 가설로 '신경세포의 정보전달 혼란'이 있다. 우리 인간의 뇌에는 해마라는 곳이 있는데, 기억들이 정리되어 있는 곳이다. 그런데,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과거의 기억회로와 현재 경험하는 회로가 연결되게 되면, 데자뷔와 같은 현상을 겪는다는 것이다.(나은진)

출처 문학비평용어사전, 한국문학평론가협회, 2006. 1. 30., 국학자료원

 

[적폐]

[ great accumulation of filth or corruption , Augean stable , ]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을 말한다. 이를 뿌리 뽑으려면 조직, 사회, 국가 전반의 전방위적 개조와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처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각하] [ ]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킨다. 본안재판이 아닌 형식재판 또는 소송재판으로서,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며,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과 구별된다. 각하에 대하여는 부적법의 원인이 된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기각에 대하여는 보정이 있을 수 없고 상소()로써만 다툴 수 있다.

① 행정법상, 각하가 위법한 처분인 때에는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 형식·요건·절차 등의 불비()로 각하된 때에 그 보정이 가능한 때에는 보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수리되는 경우가 있다.

민사소송법상 또는 행정소송법상으로는 원고의 소장()이나 상소인의 상소장() 및 기타 당사자나 관계인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배척하는 재판을 말하며, 본안청구 또는 상소()를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기각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각하의 경우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민사소송법 45조),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149조 1항), 변론 없이 하는 소 또는 항소의 각하(219,413조), 소장 및 항소장의 각하(254·399조)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기각의 경우 이송신청의 기각(39조), 항소기각(414조), 청구의 기각(행정소송법 28조) 등이 사용된다.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각하와 기각을 구별하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기피신청의 기각(형사소송법 20조), 공판기일변경신청의 기각(270조),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신청기각(273조 3항),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327·328조), 항소기각의 결정(360조) 등과 같다.

 

출처 두산백과 

 

[기각] [ Abweisung , ]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같은 소송에서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일이 없다고 하거나 빌리기는 했으나 그후에 갚았다는 등 원고가 판결을 청구하고 있는 대금반환청구의 법적 근거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그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을 청구기각판결이라고 한다. 또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신청한 경우에 원판결이 정당하다고 하는 판결을 항소기각판결이라고 한다. 기각의 판결이 본안판결()인데 비하여 각하()의 판결은 소송판결()이다. 그러나 예외로 각하로 보아야 할 경우가 법전상 기각이라는 용어로 쓰이는 일이 있다(민사소송법 399조).

형사소송에는 공소기각, 정식재판 청구의 기각, 상소기각이 있다. 소송이 유효하게 존속되기 위한 요건에 흠결()이 있음을 이유로 공소를 무효로 하는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소송을 중단하는 재판을 공소기각이라고 한다.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에 의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가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법령에 위반된다거나 청구권이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것일 경우는 기각된다. 항소기각 ·상고기각 ·항고기각 ·재심청구기각에는 절차의 무효에 의하는 것과 청구이유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있다.

행정심판 ·이의신청행정쟁송의 재결() ·결정에 관해서도 이론상 민사소송의 재판에서와 같은 기각 ·각하의 구별이 인정된다. 법령상의 용어로는 양자를 모두 각하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행정심판법에서는 ‘재결의 구분’에서 기각과 각하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32조).

출처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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