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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 - 0107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전문임기제, 전문경력관) 채용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무원(전문임기제, 전문경력관)을 채용하고자 하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7년 5월 25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1.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2016. 11. 30.)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2. 11.)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2. 11.)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2016. 6. 24.)

○ 전문경력관 규정(대통령령 제26567호, 2015. 9. 25.)

 

2. 채용예정 직급·담당업무 등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직 급

분 야

채용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 부서

전문임기제 나급

온라인 홍보기획

및 프로모션 총괄

1명

임용일부터∼2019.3.31.

국민소통실

온라인소통과

(세종시 근무)

전문경력관 나군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홍보지원

1명

 

국민소통실

국민홍보지원과

(세종시 근무)

 

 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직 급

분 야

인원

담당업무

전문임기제 나급

온라인 홍보기획

및 프로모션 총괄

1명

국정과제·국가행사 온라인 홍보기획

온라인 홍보 프로모션(이벤트) 총괄

대외 등 연계 프로모션 방안 기획

전문경력관 나군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홍보지원

1명

범정부 국정과제,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환경 분석 및 홍보전략 수립, 홍보메시지 개발

정책발표 사전협의(각 부처 정책 발표 시 메시지, 쟁점관리 등)

※ 전문임기제 나급의 경우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행정자치부 정원 협의 및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3. 채용 자격요건[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 격 사 유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전문경력관 나군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직 급

(분 야)

응시자격요건

전문임기제 나급

(온라인 홍보기획 및 프로모션 총괄)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홍보업무 경력 및 민간법인 홍보부서, 포털사이트 운영회사 또는 언론사 근무경력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홍보업무 경력 및 민간법인 홍보부서, 포털사이트 운영회사 또는 언론사 근무경력

☞ 직무분야학위 :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경영학과, 국어국문학 등 직무관련 학과

전문경력관 나군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홍보지원)

1.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홍보업무 경력 및 민간법인 홍보부서·홍보컨설팅 기관 또는 언론사 근무경력

3.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4.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5.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홍보업무 경력 및 민간법인 홍보부서·홍보컨설팅 기관 또는 언론사 근무경력

☞ 직무분야학위 :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경영학과, 국어국문학 등 직무관련 학과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및 제10호, 전문경력관 규정 제7조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함.

※ 중복지원 금지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직무(홍보)와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직무(홍보)와 관련된 연구논문

※ 최근 5년 이내(2012. 1. 1.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4. 보수수준

○ 전문임기제 나급

- 임기제 직급별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자율책정

·민간경력 등을 기초로 호봉을 획정하고, 획정된 호봉 및 연봉책정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책정 범위 내에서 기본연봉 책정

구 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자율책정 범위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 나급

70,041

46,670

 

※ 고용보험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전문경력관 나군(호봉제)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7769호)」별표3의 2 참고

 

5. 시험방법

○ 서류전형(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공고상의 ‘임용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임용예정 직무 적합성 평가 기준 : 직무관련 근무경력,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관련분야 입지, 우대요건

○ 면접시험

면접대상자별 개별면접(20분) 후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1명) 결정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ⅱ)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 : 2017. 6. 1.(목) ∼ 6. 5.(월)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주 소

방문 접수 시

연락처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044-203-2127

방문접수자는 15동 1층 로비 도착 후 접수담당자에게 연락(위 연락처 참고)

방문접수시간 : 9:00 ~ 18: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응시 분야 및 직급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7.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6. 14.(수)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및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 2017. 6. 21.(수) 예정 / 시간․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6. 30.(금)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및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공고

○ 임용예정시기 : 2017. 7. 17.(월) 예정

 

8. 제출서류(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반명함판 사진 2매 및 정부수입인지(전문임기제 나급 10,000원/전문경력관 나군 7,000원) 첨부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이내+요약서 A4 1매로 작성(직무 관련 추진계획, 수단, 방법, 일정 등 기술)

⑤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및 성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별지 4호 서식>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⑥ 경력(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⑦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는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5호 서식>

⑨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직무(홍보)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1부

※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② 직무(홍보)와 관련된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각 1부

- 연구논문 요약서 <별지 7호 서식>

-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사본 첨부

※ 최근 5년 이내(2012. 1. 1.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③ 직무(홍보)와 관련된 출판, 언론기고 등 각 1부

 

9. 기타 유의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채용서류 청구 반환 기간 : ’17. 7. 18. ~ 7. 31.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추가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044-203-2127/채용담당)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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