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오픈 절차(서류)및 오픈후 준수사항(지켜야할법)
bar오픈 절차(서류)및 오픈후 준수사항(지켜야할법) 1.영업허가를 받기위한 교육필증이 필요한데요, 월,수,금 오전 9시에 접수하여 오후4시까지 교육합니다. 1호선, 종로5가역 2번출구로 나가 도보로 3분거리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으로 가면 되구요, 준비물은 본인 증명사진, 주민등록증, 교육비 18000원이며 반드시 사업자등록할 본인이 교육에 출석해야 합니다(02-3672-3234,자동응답전화) 2.교육필증을 받았으면 관할구청 위생과로 가서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청 위생과는 강남보건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우있게 이틀에서 사흘정도 잡아야 합니다. 준비물은 교육필증, 인지대(소액), 주민등록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3.영업허가증을 발급받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역시 관할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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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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