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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글박물관 제2017-055호>
국립한글박물관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학예연구직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4월 12일
국립한글박물관장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2016.5.29.)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234호, 2015.5.6.)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6호, 2016.6.24.)
2. 채용직급/인원/직무
직급 | 직류 | 분야 | 인원 | 채용예정부서 | 담 당 업 무 |
---|---|---|---|---|---|
학예연구사 | 학예 일반 | 학예 일반 | 1명 | 전시운영과 | · 한글관련 자료(유물)의 수집·조사·연구·전시 등 일반 학예업무 |
한글 교육 | 1명 | 연구교육과 | · 한글 교육·체험 프로그램 기획, 설계 및 운영 · 한글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 |
3. 응시자격[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가. 공통사항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나. 학위 및 경력 요건
직류(분야) | 선발 예정인원 | 응시자격 요건 | |
---|---|---|---|
학예일반 (학예일반) | 1명 | 학위 |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해당 학문 또는 관련 계열의 학문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관련학과】국어국문, 한국어, 언어(정보)학 등 관련학과 |
경력 |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예정 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한글·국어 관련분야에서의 전시, 자료수집·관리, 조사, 연구 경력 | ||
학예일반 (한글교육) | 1명 | 학위 |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해당 학문 또는 관련 계열의 학문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관련학과】한국어교육, 국어교육, 교육학, 한국학(한국문화관련 전공 등 관련학과 |
경력 |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예정 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한글문화 등 박물관 교육·체험 분야의 기획,운영,국내외 교류 및 협력 관련 경력 |
<공 통>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나, 응시서류 작성시에는 ‘경력, 학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응시자 제출 총괄표에 반드시 기재).
○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공무원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서의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상당계급의 경력을 의미함.
○ ‘공무원 경력’ 및 ‘경력’은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됨.
○ ‘경력’ 요건에 ‘민간경력자’의 경우 법인(외국법인, 국·공립, 공공기관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관련분야 시간강사 경력의 경우, 한 학기를 6개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 주당 강의시수가 9시간 이상인 경우 : 10할 인정(6개월)
․ 주당 강의시수가 9시간 미만인 경우 : 비율 산정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해당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적격자를 합격자로 결정)
나. 필기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시험과목 및 배점: 3과목 300점(공통 및 전공 각 100점)
- 공통과목 : 1과목
과목명 | 출제형식 | 문항수 | 배점 | 시험시간 |
---|---|---|---|---|
문화사 | 논술형 | 10문제 | 100점 | 70분 |
- 전공과목 : 분야별 각 2과목
분야 | 과목명 | 출제형식 | 문항수 | 배점 | 시험시간 |
---|---|---|---|---|---|
일반 | 국어사 | 논술형 | 3문제 | 100점 | 100분 |
국문학사 | 논술형 | 3문제 | 100점 | ||
한글교육 | 국어교육론 | 논술형 | 3문제 | 100점 | 100분 |
일반언어학 | 논술형 | 3문제 | 100점 |
○ 합격자결정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공통과목과 전공과목 3과목의 최종득점(과목별 평균점수)을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다.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개별면접)을 통해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평정요소에 따라 각각 ‘상, 중, 하’로 평가
▪면접시험 심사기준(5개)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의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5. 응시원서접수
○ 접수기간 : '17.4.24(월) ~ 4.28(금) / ※ 점심시간(12:00~13:00)에는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 접수방법
- 응시원서(서식) :【별첨 서식1】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자는 국립한글박물관 1층 기획운영과에 접수
▪방문접수시간 : 09:00 ~ 18:00 (12:00 ~ 13:00 제외)
- 주소 : (우)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 “학예연구직 채용” 담당
- 우편접수는 마감일(2017.4.28.)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자의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하고, 응시표 교부를 위한 회신용 봉투(등기요금 우표를 붙이고, 주소/성명/우편번호 기재)를 동봉하여 제출
※ 반신용 봉투 미제출시 응시표는 직접 방문하여 수령(반신용 봉투 미제출자에게 개별연락하지 않으며 반신용 봉투 미제출로 응시표를 받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응시표 미지참시 필기시험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
6.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장소 공고 : 2017.5.24. 예정
○ 필기시험 : 2017.6.17 예정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7.6.21. 예정
○ 면접시험 : 2017.6.27.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7.11. 예정
○ 임용예정일 : 2017.7.25. 예정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hangeul.go.kr)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7.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제출서류는 아래 번호 순서대로 편철.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공증된 번역본을 함께 제출.
① 응시원서【별첨 서식1】
※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및 은행 판매)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첨부(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안됨) ☞ 수입인지 가격 : 7,000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시 응시수수료 면제)
②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별첨 서식2】
③ 이력서 1부【별첨 서식3】
※ 이력서 기재사항과 증빙서류(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내용이 다른 경우 학력·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이력서의 인적사항, 응시요건 관련사항(학력 또는 경력), 사진, 서명 등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함
④-1.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1부(학위요건 응시자에 한함)
※ 6개월 이내 발급본에 한하여 인정하며, 발급목적이 기재된 경우 동 채용에 부합되어야함
④-2.석사이상 논문 표지, 목차, 국문초록 각1부【별첨 서식4】(학위요건 응시자에 한함)
※ 논문 전체를 복사하여 제출하지 말 것(필요시 채용부서에서 요청 예정)
④-1. 근무경력 1부【별첨 서식5】(경력요건응시자에 한함)
④-2. 경력(재직)증명서 1부(경력요건응시자에 한함)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상근여부 등을 정확히 기재
※ 6개월 이내 발급본에 한하여 인정하며, 발급목적이 기재된 경우 동 채용에 부합되어야 함
⑤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1부
⑥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첨 서식6】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첨 서식7】
8.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기간이 지난 후 본인이 원하는 경우 반환이 가능합니다.
※ 채용서류 청구 반환 기간 : ‘17. 7. 11. ~ 12. 31.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에 주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요건을 택하여 하나만 기재해야 합니다. (학위 / 경력)
○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 연구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 임용직위에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최초임용기관 외의 지역 등으로 전보 가능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월 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 할 예정입니다.
○ 시험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별도 개별통지를 하지 않을 예정이니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졸업증명서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결정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2124-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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