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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17-17호

 

2017년 청년인턴(체험형) 채용 공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비디오물 및 공연물과 그 광고·선전물에 대한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71조에 의거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체험형 청년인턴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17년 5월 15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서류는 요청 시 반환 가능합니다.

 

1. 채용 인원 및 응시 자격

구 분

내 용

채용 인원

○명

주요 업무

위원회 행정 업무 지원

응시 자격

(취업 보호 대상자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34조의 법률에 따른 취업 보호 대상자

(연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에 따른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

(대상) 학력, 전공 및 성별 제한 없음.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공고일 이전에 우리 위원회 청년 인턴 계약이 종료된 자,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제외

결격 사유

국가 공무원법 제33조 및 우리 위원회「인사 규정 」제18조에 해당하는 자

※하단 참조

 

2. 근무 형태 및 기간

구 분

내 용

근무 형태

기간제 근로자(계약 기간 만료 후 고용 관계 소멸, 정규직 전환 조건 아님)

근무 기간

채용일로부터 5개월간

근무 시간

주 5일 근무, 1일 8시간(09:00~18:00)

근무 장소

부산(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번지 영상산업센터 1, 3층)

 

3. 보수 및 복리 후생

구 분

내 용

보 수

월 159만원(식비 및 제세금 포함)

복리 후생

산재·고용·의료보험, 국민 연금 등 4대 보험 가입

 

4. 접수 기간 및 접수 방법

구 분

내 용

접수 기간

2017.5.16.(화) ~ 5.26.(금) 17:00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하며, 이메일 마감 시간 이내 도착 분에 한해 접수

접수 방법

이메일(>jobkmrbitn@kmrb.or.kr)을 통한 입사 지원

※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 PDF파일 및 이메일 제목을 응시분야_성명_생년월일 6자리로 기재

(예 : 인턴_홍길동_900101)

5. 채용 일정

원서 접수

 

서류 합격자 발표

 

면접

 

합격자 발표

 

채용

5.16 ~ 5.26

 

6.2

전후

 

6.8

 

6.12

전후

 

6.19

※ 상기 일자는 예정 일자로 위원회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채용 방법

공고 및 원서 접수

 

서류 전형

 

면접 전형

홈페이지 공고

이메일 접수

 

응시 원서 및 자기 소개서 평가

 

인성․역량 등 종합적 평가

증빙서류 제출

※ 전형 별로 위원회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하여 문자를 통해 결과를 발표합니다.

※ 증빙서류는 면접 전형 전 제출 받을 예정이며 합격자 발표 시 개별 안내 드립니다.

 

7. 제출 서류

서류명

부수

제출 방법(제출 시기)

1. 응시 원서 및 자기 소개서 (소정 양식 사용)

각 1매

이메일

(접수 기간 )

2.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소정 양식 사용)

3. 최종 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사본

(재학 및 휴학생은 재학(휴학) 증명서 제출)

각 1매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2일전까지 이메일로 제출

4. 최종 학교 성적 증명서 사본

(재학 및 휴학생은 최종 학기까지 성적 증명서 제출)

5. 경력 증명서 사본(해당자)

6. 자격증 사본(해당자)

7. 취업 보호 대상자 증명서 사본

※ 제출 서류는 원본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가리고 복사하여 사본을 제출하실 것

(최종 합격자는 향후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된 원본 서류 추후 제출)

 

8. 기타

○ 본 채용 공고는 우리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채용 관련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www.kmrb.or.kr) 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제출한 채용 서류는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위원회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합격된 경우에도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및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이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접수 시 기재 오류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우리 위원회는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 제출한 채용 서류는 180일 이내 요청 시 반환 가능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인사재무팀(☎051)990-7214)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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