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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 - 0107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전문임기제, 전문경력관) 채용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무원(전문임기제, 전문경력관)을 채용하고자 하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7년 5월 25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2016. 11. 30.)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2. 11.)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2. 11.)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2016. 6. 24.)
○ 전문경력관 규정(대통령령 제26567호, 2015. 9. 25.)
2. 채용예정 직급·담당업무 등
○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직 급 | 분 야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근무예정 부서 |
---|---|---|---|---|
전문임기제 나급 | 온라인 홍보기획 및 프로모션 총괄 | 1명 | 임용일부터∼2019.3.31. | 국민소통실 온라인소통과 (세종시 근무) |
전문경력관 나군 |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홍보지원 | 1명 |
| 국민소통실 국민홍보지원과 (세종시 근무) |
○ 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직 급 | 분 야 | 인원 | 담당업무 |
---|---|---|---|
전문임기제 나급 | 온라인 홍보기획 및 프로모션 총괄 | 1명 | ㅇ국정과제·국가행사 온라인 홍보기획 ㅇ온라인 홍보 프로모션(이벤트) 총괄 ㅇ대외 등 연계 프로모션 방안 기획 |
전문경력관 나군 |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홍보지원 | 1명 | ㅇ범정부 국정과제,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환경 분석 및 홍보전략 수립, 홍보메시지 개발 ㅇ정책발표 사전협의(각 부처 정책 발표 시 메시지, 쟁점관리 등) |
※ 전문임기제 나급의 경우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행정자치부 정원 협의 및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3. 채용 자격요건[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 격 사 유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전문경력관 나군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직 급 (분 야) | 응시자격요건 | |
---|---|---|
전문임기제 나급 (온라인 홍보기획 및 프로모션 총괄) | 경 력 기 준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홍보업무 경력 및 민간법인 홍보부서, 포털사이트 운영회사 또는 언론사 근무경력 |
학 위 기 준 |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홍보업무 경력 및 민간법인 홍보부서, 포털사이트 운영회사 또는 언론사 근무경력 ☞ 직무분야학위 :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경영학과, 국어국문학 등 직무관련 학과 | |
전문경력관 나군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홍보지원) | 경 력 기 준 | 1.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홍보업무 경력 및 민간법인 홍보부서·홍보컨설팅 기관 또는 언론사 근무경력 |
학 위 기 준 | 3.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4.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5.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홍보업무 경력 및 민간법인 홍보부서·홍보컨설팅 기관 또는 언론사 근무경력 ☞ 직무분야학위 :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경영학과, 국어국문학 등 직무관련 학과 |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및 제10호, 전문경력관 규정 제7조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함.
※ 중복지원 금지
○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 직무(홍보)와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직무(홍보)와 관련된 연구논문
※ 최근 5년 이내(2012. 1. 1.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4. 보수수준
○ 전문임기제 나급
- 임기제 직급별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자율책정
·민간경력 등을 기초로 호봉을 획정하고, 획정된 호봉 및 연봉책정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책정 범위 내에서 기본연봉 책정
구 분 |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 자율책정 범위 | |
---|---|---|---|
상한액 | 하한액 | ||
전문임기제 나급 | 70,041 | 46,670 |
|
※ 고용보험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전문경력관 나군(호봉제)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7769호)」별표3의 2 참고
5. 시험방법
○ 서류전형(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공고상의 ‘임용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임용예정 직무 적합성 평가 기준 : 직무관련 근무경력,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관련분야 입지, 우대요건
○ 면접시험
- 면접대상자별 개별면접(20분) 후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1명)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ⅱ)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6. 1.(목) ∼ 6. 5.(월)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주 소 | 방문 접수 시 연락처 |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 044-203-2127 |
- 방문접수자는 15동 1층 로비 도착 후 접수담당자에게 연락(위 연락처 참고)
- 방문접수시간 : 9:00 ~ 18: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응시 분야 및 직급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7.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6. 14.(수)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및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 2017. 6. 21.(수) 예정 / 시간․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6. 30.(금)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및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공고
○ 임용예정시기 : 2017. 7. 17.(월) 예정
8. 제출서류(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반명함판 사진 2매 및 정부수입인지(전문임기제 나급 10,000원/전문경력관 나군 7,000원) 첨부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이내+요약서 A4 1매로 작성(직무 관련 추진계획, 수단, 방법, 일정 등 기술)
⑤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및 성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별지 4호 서식>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⑥ 경력(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⑦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는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5호 서식>
⑨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직무(홍보)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1부
※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② 직무(홍보)와 관련된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각 1부
- 연구논문 요약서 <별지 7호 서식>
-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사본 첨부
※ 최근 5년 이내(2012. 1. 1.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③ 직무(홍보)와 관련된 출판, 언론기고 등 각 1부
9. 기타 유의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채용서류 청구 반환 기간 : ’17. 7. 18. ~ 7. 31.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추가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044-203-2127/채용담당)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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