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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 - 0159호
문화체육관광부 대체인력뱅크 모집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을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7년 7월 20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나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절차를 거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모집 예정 직급·담당업무 등
○ 모집예정 직급 : 한시임기제 6호
○ 모집예정 인원 : 1명
소 속 | 직 급 (분 야) | 인원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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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실 뉴미디어홍보지원과 | 한시임기제 6호 (국정과제․정책현안 관련 온라인 여론분석) | 1명 | ∙일일 온라인 분석 및 주요 정책현안 관련 분석보고서 작성 ∙온라인 정책 현안 관련 돌발 이슈 파악 및 위기관리 ∙온라인 트렌드 변화 파악 및 분석기법 제안 |
○ 근무기간
-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 제4항에 의거 총 근무기간이 1년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3. 채용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직 급 (분 야) | 응시자격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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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 6호 (국정과제․정책현안 관련 온라인 여론분석) | 경력요건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경력분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법인 등 홍보부서ㆍ홍보컨설팅 경력 또는 언론사 근무경력 |
학위요건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학위: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사회학과, 어학 관련학과(국어국문학과 등) 등 직무관련 학과 |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및 근무경력은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으로 함.
4. 근무조건 등
○ 근무시간 : 주 15시간~35시간(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봉급월액(주 35시간 기준) : 1,859,900원(한시임기제 6호)
○ 수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음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시 가입
5. 시험방법
○ 서류전형(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모집공고상의 ‘임용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한시임기제 6호 평가 기준 : 관련분야 근무경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연관성(수상실적, 근무성과 등)
○ 면접시험
- 면접대상자별 개별면접(20분) 후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ⅱ)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6. 추진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8. 4.(금)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및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 2017. 8. 9.(수) 예정 / 시간․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8. 18.(금)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및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공고
○ 임용예정시기 : 2017. 9. 1.(금) 예정
7. 원서 접수
○ 접수기간 : ‘17. 7. 20.(목)∼’17. 7. 27.(목)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나라일터(http://gojobs.go.kr)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에 게시된 ‘문화체육관광부 대체인력뱅크’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 ⇒ |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 ⇒ | 문화체육관광부 대체인력뱅크 모집공고 | ⇒ | 지원하기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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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지원 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 : 온라인 제출 원칙(우편 및 방문 제출 가능)
- (우편 및 방문 제출 시)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 마감일 ‘17. 7. 27.(목) 18:00까지
ㅇ 관련서류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채용담당 (우) 30119 ☏044-203-2127
- 첨부(제출)방법
ㅇ 온라인(나라일터) 상 작성 첨부 : 자기소개, 업무수행계획 등 온라인 양식
ㅇ 증빙서류 우편 및 방문 제출 시 : 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첨부(제출)서류
ㅇ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ㅇ 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ㅇ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남자에 한하여 제출)
원서작성(이력서) 시 유의사항
1. 희망근무지역 : 세종(문체부 본부 근무 요원 선발)
2. 희망직급 및 희망직무분야 : 한시임기제 6호 / 기타
3. 희망직급 : 해당직급
※ 상기사항이 시스템 상 2순위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니 1순위에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유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다만,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와 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 시 후보군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메일(magi0114@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해드립니다. 또한, 접수 기간 이후에는 기재 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17. 9. 2. ~ 9. 15.
○ 응시 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응시 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추가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044-203-2127/채용담당)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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