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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전문위원) 채용공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에서는 전문 인력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7년 8월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1. 채용개요

가. 채용 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분 야

선발예정인원

수행업무

전문위원

(진상조사)

6명

※ 일반 직원

ㅇ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 및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한 분야별 각종 자료 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 연구

ㅇ진상조사 분과위원회 운영 및 관련 사업 지원

ㅇ기타 위원회 운영 관련 행정 지원 등

전문위원

(제도개선)

1명

※ 일반 직원

ㅇ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문화예술행정 공정성 확보 및 혁신 방안 등 정책과제 발굴, 연구 및 제도화 지원

ㅇ제도개선 분과위원회 운영 및 관련 사업 지원

ㅇ기타 위원회 운영 관련 행정 지원 등

 

나. 근무조건

ㅇ 고용형태 :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ㅇ 근무장소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2층 소재)

ㅇ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ㅇ 보 수 (공제 전, 개인 법정부담금 포함) : 211만 원 내외

※ 공제 전, 개인 법정부담금 포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 별도지급 가능

ㅇ 후생복지 :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ㅇ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함

 

2. 응시 자격 요건

가. 관련분야 학위 및 경력자

ㅇ 관련분야 업무 4년 경력자 또는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관련분야 : 출판‧문학, 연극, 영화, 공연예술, 무용, 음악, 시각예술, 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관련 분야 / 감사, 조사, 공직윤리 또는 관련 분야

나. 국가유공자·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우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험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또한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지원 가능

 

3.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자격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직무 연관성, 자기소개서 우수성, 직무관련 자격증, 경력 등)에 따라 선발 인원의 2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합니다.)

나. 2차 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ㅇ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자세 등 적격성 종합 평가

 

4. 접수 및 시험 일정

구 분

일 시

내 용

비고

서류 접수

8.18(금)~8.21(월),

09:00~18:00

ㅇ 접수방법

* 이메일 등 온라인 접수 불가

- 방문접수(09:00~18:00, 주말‧공휴일 및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우편접수(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장소

: (03154)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 광화문빌딩 12층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8.23(수)

ㅇ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면접시험

8.24(목)

ㅇ 시간, 장소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8.25(금)

ㅇ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붙임 양식)

ㅇ 이력서 1부 (붙임 양식)

ㅇ 학위증명서 각 1부

ㅇ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정확히 기재) 각 1부

ㅇ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ㅇ 병적증명서 1부 (남자에 한함)

ㅇ 취업보호․지원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제출 시 위 제출서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가. 최종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와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이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최종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경우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02-739-52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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