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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극장 공고 제2017-89호

 

 

국립중앙극장 전문경력관 공무원 채용 공고

 

 

국립중앙극장에서는 전문경력관 가군 및 전문경력관 나군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8월 28일

국립중앙극장장

 

 

1.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220호, 2017.7.26.)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2016.6.24)

ㅇ 전문경력관 규정(대통령령 제26567호, 2015.9.25)

 

2. 채용 개요

직급

분야

인원

담당 예정 업무

근무예정지

전문경력관 가군

공연기획

1명

ㅇ공연기획팀 운영 총괄(공연기획팀장)

국립극장 중장기․연간 공연계획 수립·시행

전속단체공연, 기획공연, 예술축제, 국가브랜드 공연 등 국립극장 공연 및 사업 제작·시행

- 마케팅전략개발 및 관람객 유치

- 국립극장 후원․협찬 추진

- 기타 공연기획팀 소관 업무

국립중앙극장

(서울시 중구 소재)

전문경력관 나군

무대안전관리

1명

ㅇ 공연장 안전관리 매뉴얼 이행여부 관리감독

ㅇ 자체 및 대관공연 무대시설물 안전관리

ㅇ 자체 및 대관공연 무대시설 방염관리

ㅇ 자체 및 대관공연 무대안전교육 진행

 

3. 응시 자격(응시자격 인정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 응시자격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인 자(1997. 12. 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임용예정시기 : 2017. 10. 16.(월) 예정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 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개별 응시자격

직급

분야

선발

인원

응시자격 요건

전문경력관 가군

공연기획

1명

경력

1.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8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연예술 및 기획관련 기관 등에서 채용예정 직무 근무경력

학위

3.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4.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5.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연예술 및 기획관련 기관 등에서 채용예정 직무 근무경력

☞ 직무분야학위

- 공연예술학, 예술경영학, 문화예술경영학, 예술학 또는 관련계통․ 직무관련 학과

우대

요건

1. 외국어 능력

∙기준점수 이상의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1인당 1개 언어증빙만 인정)

∙기준점수 : 토익 775점, 템스 700점, 토플 IBT 83점, 지텔프 77점, 한국외대 위탁 어학검점 65점

2. 관련분야 근무경력

3. 공연기획횟수

4. 직무관련 연구논문

전문경력관 나군

무대안전관리

1명

경력

1.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연예술 및 기획관련 기관 등에서 채용예정 직무 근무경력

학위

3.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4.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5.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연예술 및 기획관련 기관 등에서 채용예정 직무 근무경력

☞ 직무분야학위

소방안전관리전공, 공공안전전공, 산업안전관리전공, 무대기술 및 제작전공, 무대기술전공 또는 관련계통․ 직무관련 학과

우대

요건

1.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2급 이상 보유자

2. 공연법 제9조에 의거한 등록공연장(500석 이상) 근무 실적이 있는 자

3. 관련분야 근무경력

4. 직무관련 연구논문

<공 통>

▪응시자격요건(학위, 경력)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우대요건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서류전형에서만 적용됨.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으로서 근무 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에 한해 인정됨.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 또는 관련학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4.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ㅇ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ㅇ 보수수준

전문경력관 가군(연봉제) :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따라 아래 상․하한액 범위에서 책정

구 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전문경력관 가군

81,767

33,397

전문경력관 나군(호봉제) :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임용 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7769호) 별표3의 2 참고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ㅇ 해당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실질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 실질심사 기준

<전문경력관 가군(공연기획 분야)>

①관련분야 근무경력 ②공연기획횟수 ③직무관련 연구논문 ④직무수행계획서 ⑤자기소개서 ⑥외국어능력

<전문경력관 나군(무대안전관리 분야)>

①관련분야 근무경력 ②등록공연장(500석 이상) 근무 실적 ③직무관련 연구논문 ④직무수행계획서 ⑤자기소개서 ⑥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나. 면접시험

ㅇ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

ㅇ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평정요소에 따라 각각 상중하로 평가(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면접시험 심사기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총 5개)

ㅇ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6. 시험 일정

추진절차

추진일정

비고

원서접수

9.6.(수)~9.8.(금)

방문 및 우편 접수

우편접수 권장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9.15.(금) 예정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극장,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면접시험

9.21.(목)

 

최종합격자 발표

9.29.(금) 예정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극장,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신원조회 및 조사 후 임용

10.16.(월) 예정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홈페이지에게시함.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이 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각 단계별 합격자 공고 시 공표할 예정임.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17. 9. 6.(수), 09:00 ~ 9. 8.(금), 18:00

ㅇ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또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접수 우편접수 권장

- 우편접수 : 마감일(2017. 9. 8.)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우편번호: 04621)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59 국립중앙극장 총무팀 채용담당자 앞

※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공연기획 분야 or 무대안전관리 분야)” 명시

※ 우편접수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험장에서 응시표를 배부함

※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부

- 방문접수 : 국립중앙극장 별오름극장 1층 운영지원부 총무팀,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에는 접수받지 않음

나.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함.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ㅇ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반환청구기간 : 2017.9.29(금)~10.13(금)

- 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pjb2109@korea.kr) 또는 팩스(02-2280-4008)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수신자 부담)

 

8. 제출 서류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공증 받은 국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가. 필수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 정부수입인지(7천원, 우체국 및 은행 판매)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첨부(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안됨)하여야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시 응시수수료 면제

ㅇ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첨부양식)

ㅇ 이력서 1부 (첨부양식)

ㅇ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

ㅇ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첨부양식)

나. 해당자 제출서류

ㅇ 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각 1부

ㅇ 주요연구실적 1부(첨부양식)

ㅇ 학위논문 증명자료 사본 각 1부

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이 명시된 논문표지 및 목차·서론 사본 각 1부 제출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최근 5년 이내(2013. 1. 1. 이후)]에 한함

ㅇ 근무경력 1부(첨부양식)

ㅇ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 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

※ 전문경력관 나군 응시자 중 공연법 제9조에 의거한 등록공연장(500석 이상) 근무 실적이 있는 자(해당자)는 증빙서류 첨부

ㅇ 등록공연장 공연기획 실적증명서 사본 - 전문경력관 가군만 해당

- 최근 5년이내 500석 이상 등록공연장 공연기획 실적증명서

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증빙자료로 대체 가능한 포스터 등으로 갈음 가능

ㅇ 우대요건 증빙 자료(자격증 사본 등) 1부

 

9. 참고 사항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전력조회, 신원조회,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월 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 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별도 개별통지를 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홈페이지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립중앙극장 총무팀(02-2280-40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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